[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힝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14일 대구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구제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잘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이 14일, 이철우 경북지사(왼쪽)와 함께 대구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3.15 nulcheon@newspim.com |
이 시장은 "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달 개최된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포항시민들은 위원회에 포항지역 대표 인사 참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의 시행령 명시 등을 요구했다"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철우 경북지사도 정세균 총리에게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전하고 지진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정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은 국무총리실 안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해당 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알고 시민 대표성 있는 포항지역 인사가 위원회에게 반드시 참여하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 등을 시행령에 명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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