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및 사기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 46건을 수사해 45명을 입건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마스크를 미끼로 돈만 받아 챙겨 달아나는 등 관련 사기 208건도 수사해 현재까지 63명을 입건했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 사례도 5건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9건,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은 오인신고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가격리 위반 2건,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지역 공적마스크 판매처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소란 등 신고는 총 497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대부분 경미한 소란이나 시비인 것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계도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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