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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시대′ 재건축 시장, 사업비 대여금리가 시공권 '변수'

기사등록 : 2020-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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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낮은 금리에 사업비 마련 가능
조합에 사업비 대여금리 최대한 낮춰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공사 선정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금리 인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대출할 수 있게 된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얼마나 낮은 대여 금리를 제시하는지가 관심사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선분양을 서둘렀던 사업장들은 자금 부담이 줄어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 0.75%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전 모습.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가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켜 조합에 빌려준 후 향후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대여 이자는 시공사 선정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브랜드나 설계 수준이 비슷하다면 결국 조합원들은 비용부담이 적은 쪽으로 표를 던지기 마련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구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도 사업비 대여 금리에서 승패가 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1%p 낮은 1% 금리를 제안해 사업을 따냈다.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 대출받는 금리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높거나 해당 사업장이 강남 등 사업성이 높다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건설사가 향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에게 받을 이자를 제안한다.

결국 건설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포기하는 지가 관건이다. 한 대형 건설사는 "시중은행과의 금리는 약정을 체결하기 나름이다"며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조합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건설사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비를 아예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은 도정법 위반 사안으로 본다. 공사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사업비 무이자 대출은 흔한 방식이었지만 정부가 정비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하다.

다음달 1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여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은 0,5%의 사업비 대여 금리를 제안했다. 경쟁사인 삼성물산이 1.9%, 대림사업이 CD금리+1.5% 또는 금융기관 조달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서 이자 수익은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며 "호반건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높은 금융비용으로 선분양이 시급했던 사업장의 경우 자금부담이 줄며 후분양을 고려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본다.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곳은 '버텨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금 부담이 완화된 조합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주도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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