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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오는 23일 정상출근 결정

기사등록 : 2020-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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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출근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2600여 명의 정상출근 일자를 오는 23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이날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의 개학연기와 수업일수 10일 감축에 따른 조치다.

22일 이전 학교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3월분 급여도 지급했다.

이달분 급여는 당초 예정된 오는 23일 개학을 개정해 계산한 10일분 임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이다.

이 외에도 상여금 90만 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자별로 선택해 앞당겨 받도록 한 결과, 249명이 희망해 2억 2920만 원이 지출됐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 복지 50만 원도 이달 말쯤 일시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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