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민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나 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후 해제된 시민이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 생활비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가정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해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이다.
시는 지난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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