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던 성범죄 온상인 이른바 'N번방'의 유력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력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N번방'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해당 여성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한 텔레그램 비밀방이다.
운영자는 '박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력 피의자 A씨를 N번방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비롯해 N번방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4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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