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투협 "투자자 보호 위한 증권사 반대매매 축소 노력 중"

기사등록 : 2020-03-18 14: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단가 할인율 30%→15% 변경 등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증권업계가 최근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장안정조치 일환으로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로고=금융투자협회]

비조치의견서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에서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투협은 이에 각 증권사별로 리스크 자율 관리정책을 마련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 △고객 요청 시 반대매도 1일 유예 △담보부족 발생 시 담보비율에 따라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1일 혹은 2일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 변경, 고객 안내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업무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