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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공매도 최소화"

기사등록 : 2020-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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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 등을 최소화한다. 공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시장조성의무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추가조치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68포인트(0.82%) 오른 1,686.12에 개장했고 달러/원 환율은 0.5원 내린 1,243.0원에 출발했다. 2020.03.18 alwaysame@newspim.com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6개월) 동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공매도 금지기간인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며 "추가적으로 시행 되는 제도는 건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장조성 기능을 맡은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 매도 등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12곳, 종목은 666개다.

따라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금융당국도 이를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대량으로 체결되며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후 공매도 거래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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