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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행 하루 앞둔 특별입국절차, 뭐가 달라지나?

기사등록 : 2020-03-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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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역신고서 작성·국내 연락처 확인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응이다. 이에 입국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8 mironj19@newspim.com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 전체는 1만3350명으로 이중 특별입국대상자는 2130명이다. 기존 특별입국절차는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다.

하지만 19일 0시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시행 뒤 특별입국대상자는 하루 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국가로 확대되며 달라진 부분은 ▲모든 입국자의 전용입국장인 A와 F 입국장으로 입국 ▲특별검역신고서의 의무적 작성 ▲국내 연락처의 필수 기재 등이다.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비행기 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코로나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상태질문서에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과 지난 21일 간 방문한 국가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역신고서에는 국내 주소지와 학교명 또는 직장명, 중국 후베이성 방문 및 경유 여부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작성해 검역장에 제출하면 입국절차가 진행된다.

입국자는 모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수신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모바일앱 설치는 현장에서 확인하며, 전화 수신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해당 번호로 전화해 확인한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 국내 체류 중 사용할 로밍폰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연락이 되는 연락처가 없을 경우 입국은 거절된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14일 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입국 후 앱을 통해 이틀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보고할 경우 보건소가 진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증상 여부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무증상일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14일 간 보고를 하면 되지만, 증상이 있는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반면 내국인이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에 위치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이 허용되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 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나오며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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