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2020.02.20 kh10890@newspim.com |
앞서 정 씨는 지난달 최 씨를 소송 사기·무고·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법무사 백모 씨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로부터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을 대가로 받고 자신에 대해 위증해 징역을 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백 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오히려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도 비판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장모 최 씨가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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