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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또 대북제재 위반 논란…日 렉서스 차량 이용 포착돼

기사등록 : 2020-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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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김정은, 2018년 7월 수목원 현장지도서 렉서스 승용차 이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선전하기 위한 북측 매체의 영상 기록물에 대북 금수품인 일본산 고급 렉서스 승용차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전날 "북한 관영매체가 이달 방영한 기록물에 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7월 원산·갈마 일대 강원도 수목원 현장지도에 나섰을 당시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승용차인 렉서스를 이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조선중앙TV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정 보도 일부로 검은색 SUV 차량이 보인다. 사진은 렉서스 승용차에 대해 언급한 이번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NK뉴스는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2007~2012년형 렉서스 460L을 기반으로, 김 위원장의 경호 목적을 위해 방탄장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남다른 '외제차 사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같은해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S600 마이바흐를 이용하는 게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양덕온천문화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렉서스 LX570 모델로 추정되는 SUV 차량이 포착됐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를 통해 사치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94호(2013년)에서는 '고급 승용차'를 대북 반입 금지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식별된 렉서스 승용차와 관련해 도요타 대변인은 NK뉴스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차량 수출과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며 "도요타는 외화거래법, 미국법, 유엔 결의, 각국과 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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