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9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지정되면 민간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양과 파주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협력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10월23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 4곳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이번 고양, 파주시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된 가장 큰 이점은 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파주, 고양시는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2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달 25일부터 휴관 중인 '오두산 전망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관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미리 한 번 소홀한 점이 있는지 챙겨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망대 개관 일정에 대해서는 "전방지역은 코로나19에다 아프리카돼지 열병도 있어 상황을 봐가면서 개관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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