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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비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 2020-03-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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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9일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마련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지원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로 지난 달 2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문의 쇄도 [사진=순천시] 2020.03.19 jk2340@newspim.com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현금 1000만원 이하 가구로 재산 중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선정기준은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 부터 8~10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지원이 결정된 사례는 택시운전 기사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식당에 손님이 없어 일을 그만둔 경우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 주일예배를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 영세 식당 운영자 등이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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