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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전 장관, 20일 첫 재판…'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함께

기사등록 : 2020-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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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일 조국 1차 공판준비기일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도 함께…출석 안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된다. 지난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부분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보낼지 최종 결정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25-2부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나머지 4명의 피고인과는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다른 점을 고려해 병합하지 않았다. 대신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 교수의 혐의만 따로 떼 25-2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정식 수사개시를 한 뒤 같은 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에게 딸 조민(30)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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