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외국기관, 유흥주점·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운영 업종은 제외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금융지원 강화 내용 [자료 캡쳐=이주현 기자] |
자영업자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 은행 대출 취급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금리는 연 0.75%에서 0.25%로 내린다. 대출 취급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각 영업점이다.
대출업체에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 및 한도는 여신심사과정을 통해 각 은행이 결정한다. 업체의 신용도와 은행별 여신방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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