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6종 167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
이번 검사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봄나물류 16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시금치,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등이다.
검사 결과 참나물 1건에서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논' 0.13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0.01mg/kg의 13배에 달한다.
다른 참나물 1건에서는 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이 0.09mg/kg 검출돼 기준치를 0.04mg/kg 초과했고, 유채나물 1건에서는 농약 성분 '플루디옥소닐'이 0.41mg/kg 검출되어 기준치를 0.36mg/kg 초과했다.
씀바귀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플루퀸코나졸' 0.06mg/kg이 검출됐다. 한편,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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