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집행정지 해달라고 정의당 측이 낸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 각하 판결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위성정당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당으로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선관위 측은 지난 19일 열린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을 갖췄는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재판부가 선관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미래한국당은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직 본안인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은 남아있지만, 집행정지를 각하한 이상 재판부는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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