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 '지오영'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마스크 60만장 가량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지오영은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식약처에는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1만장 이상 거래 내역의 판매량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다.
지오영이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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