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나아이는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을 철회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감사인의 동의서를 수취하지 못하면서다.
코나아이는 전날 연결 종속회사 중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법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사지연을 이유로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을 공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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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3-2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