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지인 1000여명에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B동호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3.22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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