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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23일 채안펀드 등 코로나19 지원 협약식

기사등록 : 2020-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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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간담회 내용 '명문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식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은행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국은 초저금리 대출 상품 취급 등으로 인한 손해보전과 면책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약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한 경우 추이를 보면서 증액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 후 "시중은행이 1.5%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통해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협약식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때는 시중은행이 기존 여신을 회수하지 못한다. 산업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기존 대출이 회수되면 지원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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