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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등 음란물 유통창구 모조리 뒤진다

기사등록 : 2020-03-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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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비롯해 불법음란물 유통 정황이 포착된 또 다른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 음란물 유통 창구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성범죄의 온상지인 일명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실명 공개는 24일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7 kilroy023@newspim.com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일 성착취물 유통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내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신설, 해외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최근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N번방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이 디스코드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 청장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스코드' 이용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를 확인해 수사 중이며, 지난 19일 여성단체로부터도 다수의 제보를 접수해 분석 중"이라면서 "전국의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코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대상에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은 이날 기준 22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금까지 게재된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인원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첫 사례가 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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