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는 4배, 이행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개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23 peterbreak22@newspim.com |
여가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5715건, 666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2019년에는 26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건에 달하며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다. 상담은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00만원으로 총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9월 28일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 개정(2019년 8월 2일 시행)으로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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