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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특별법' 첫 적용 사례

기사등록 : 2020-03-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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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협박해 성착취물 만든 '박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씨에 대해 24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인 데다 피해자가 70명이 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신상정보공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경찰의 이번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등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6명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력범처벌법)'이 적용됐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돈벌이로 삼은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처벌법 등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21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는 지난 18일 청원 시작 이후 6일 만이다.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일명 '박사'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사방 관련 피해자가 최소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13명도 검거하고 이중 4명은 구속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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