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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기관·단체 합동 긴급 대책회의

기사등록 : 2020-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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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역 관계기관·사회단체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각 부서장들과 기독교연합회, 사암연합회, 화순성당, 체육회, 유흥업소연합회 등 대표자 16명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이날 회의에서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별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많은 6개 업종·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종교시설 169개소 △실내체육시설 45개소 △유흥시설 30개소 △노래연습장 17개소 △PC방 17개소 △학원·교습소 94개소다.

24일 화순군은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6개 업종의 시설 사용제한을 명령했다.

군은 손 소독제 비치와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영업 전·후 각각 1회 소독과 청소, 이용자 명부 작성 등 공통 준수 사항과 업종별 방역 지침 실천을 강력히 권고했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부군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2.~4.5.)은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더욱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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