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전남권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단 관공서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2)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기존에 30% 감면을 신청했던 사업자도 변경신청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다. 3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4, 5월분까지 연장 감면된다.
장성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5월분까지 전액 감면한다 [사진=장성군 ] 2020.03.24 kt3369@newspim |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소는 1600여개소로, 이들에게 3개월간 약 2억1000만원 규모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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