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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선거운동 방해' 오세훈 "수사할 때까지 광진경찰서 1인 시위"

기사등록 : 2020-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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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오세훈 선거사무소·지하철역 등 피켓들고 선거운동 방해
경찰 "대진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 대회와 각종 반미(反美) 시위를 주도해 온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데 따른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진경찰서 앞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오세훈 전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경찰로서 응당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10여일 동안 오 전 시장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운동을 펼치는 지하철역 등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해왔다. 그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 참여로 바꿔봐요',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아파트 경비원, 청소부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일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아파트 경비원, 청소부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왔다"며 "논란이 생긴 후 양해를 구하고 즉각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대진연의 조직적인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이라며 "출근인사를 10여명이 둘러싸서 피켓과 구호로 방해한 행위는 제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은 명백한 선거운동방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등을 한 혐의로 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오세훈 페이스북]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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