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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기사등록 : 2020-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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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개 보훈병원→319개 보훈위탁병원으로 감면 진료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월 25일 엄중한 상황속에서도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대구보훈병원 직원들과 의료인을 직접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4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에 대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해 감면 진료를 받게 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을 가리킨다.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훈처는 "그간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2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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