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4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통과된 것을‥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엄중 항의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를 향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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