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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군수 보선 선거법 위반 6명 고발

기사등록 : 2020-03-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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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평군수 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0여 부를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지역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 선관위 청사 [사진=뉴스핌DB] 

 또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C씨도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B씨는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지역신문사 대표가 3월 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호외로 제작해 2806부를 선거구역내 상가 등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자 2명도 고발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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