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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만18세 첫 투표에 '참정권 침해우려 규정' 특별점검

기사등록 : 2020-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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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재택근무 수칙 위반 및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도 점검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교육청이 4·15 총선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직원 업무지침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등 전체 교육기관이다.

충남교육청 전경 

우선 오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 학생유권자의 투표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에 '정치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교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각종 수칙 및 대응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관실은 사이버 및 유·무선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감찰 방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유희성 감사관은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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