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건축물 공용공간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무질서하게 표기됐던 건축물 안내표지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공용공간인 주차장과 내부공간의 안내표지를 공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 건축물 안내표지 가이드라인 중 출구 진입금지 안내표지 [사진=대전시] |
건축물에 공통으로 표시되는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차량 운전자가 출구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할 위험이 있는 출구 진입금지 표시, 소화기와 비상벨 위치표시 등에 대한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urb/ContentsHtmlView.do?menuSeq=1306)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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