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 총 11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조치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위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보령시] |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30㎞, 보행구간이 없는 이면도로는 시속 20㎞로로 낮추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
보령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 27개소, 어린이집 앞 19개소, 유치원 앞 4개소 등 모두 50개소다.
시는 올해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앞에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23개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도색,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김계환 시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법안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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