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실직자·운송업체 등으로 공주시민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모두 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50%)과 공주페이(50%) 또는 전액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실직자는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운송업체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 사업체도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 코로나19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상정해 재원과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