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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3-25 13:28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안전한 교통생활 수칙' 안내판이 걸려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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