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스쿨존 서행하세요 기사등록 : 2020년03월25일 13:3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민식이법 # 옐로카펫 # 유치원 # 초등학교 #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