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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체 "n번방 분노...아청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20-03-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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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단체들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38개 아동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에 달하고,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의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가 지속돼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 강화 ▲피해 아동 등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피해 아동에게 의료적 지원 등 보장 ▲아동·부모·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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