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326곳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일부 경로당에서는 가입을 기피하는 곳도 있었다.
곡성군 경로당 [사진=곡성군 ] 2020.03.25 kt3369@newspim |
이에 곡성군은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한도는 신체손해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신체 및 재물 손해를 대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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