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경기도와 신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품을 확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신용 1억5000만 원, 담보 2억 원 융자한도를 신용․담보 동일하게 3억 원으로 한도 증액해 기존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 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이내 저금리 융자상품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을 경기도의회에 추경 안건으로 올렸고, 25일 통과됐다.
이 사업은 17개 지역신협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031-302-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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