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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0-03-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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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지원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예산은 추경을 통해 7477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로 인해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도민 전체에 지원하기 위한 7500억원이 반영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 집행이 가시화됐다.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소득 상관없이 전 도민에 적용,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4월부터 지급되며 이에는 재원 1조3642억원이 소요된다. 해당 재원은 집행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기급 3405억원 △재난구호기금 2737억원과 추경으로 확보한 7500억원으로 마련된다.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추경안도 통과시켰다. 올해 도교육청 예산은 166억원 증액돼 16조7211억원으로 늘어났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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