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본격화 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0일을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기탁금이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