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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자, 마트·식당 가면 안돼…학원검역 강화"

기사등록 : 2020-03-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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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중대본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자에게 의무화되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가격리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내일인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앞두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6 alwaysame@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정 총리의 주문이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자녀의 학업을 걱정해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방역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른들보다 우선 보호돼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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