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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도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받는다

기사등록 :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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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대출한도 완화..만25세 이하는 추가 금리 인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임대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만34세 이하도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25세 이하 청년에게는 추가 금리이하 혜택을 제공한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한 최저 금리는 1.8%에서 1.2%로 완화한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해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전용 버팀목, 중기취업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9만8000호를 지원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1만1000호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000호)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 건물도 매입한다.

노후 주택, 고시원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통학, 통근 부담은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며 "낙후된 건물과 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해 생활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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