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
구례군은 코로나19 발생지역 및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특히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1:1 전담공무원을 매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코로나19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입국 시 즉시 구례군 선별진료소로 문의 후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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