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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등록 : 2020-03-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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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6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사진=순천시] 

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7월 1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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