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NS 텀블러에는 주변 지인의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올린 뒤 온갖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텀블러 캡처] 2020.03.26 clean@newspim.com |
27일 텀블러에는 수십 장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 재학 중인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돼있다. SNS 중 하나인 텀블러는 블로그를 만든 뒤 글이나 사진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단문 블로그 서비스다. 다른 SNS와 같이 이용자들끼리 팔로우(follow)하면 서로가 올린 새 게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접속한 한 계정에서는 미성년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일명 '지인 능욕'이 이뤄지고 있었다. 텀블러 블로그 운영자가 올려둔 또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보'받으면 이를 텀블러에 공유하고, 댓글로 음담패설과 욕설 등을 담아 '능욕'하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기회가 되면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번 보내봐라", "길에서 보면 그냥 바로 X 먹으면 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가 성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게시물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온라인 여성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인 능욕 및 사이버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4만7000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성적인 비하를 할 경우 형법 311조 상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상의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모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은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은 "일명 '지인 능욕'이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성폭력이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성폭력인 것과 현행법이 성폭력 범죄로 다루고 있느냐는 다르다"며 "예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를 정해두고 있어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지인 능욕'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현행법상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입법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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