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반영,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5부제로 시행한다. 공적마스크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월(1·6)~금(5·0)에 접수를 받고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된다.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과 업무분산을 위해서다. 현장접수 역시 온라인접수와 동일한 5부제를 적용한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동주민센터 외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한다.
지급방식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추가지급 혜택이 제공되며 선불카드는 서울소재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말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신속 지급과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425개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며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강 실장은 "소득을 감안하면 8, 9급 공무원 중 가족이 많은 일부 사람들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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