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심사완료한 바 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사진=행안부]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 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변경위원회는 향후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여가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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