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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성추행", 소녀상 1인 시위 여성 고소…경찰 방치 주장도

기사등록 : 2020-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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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었으나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과 시민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B(50) 씨 등 남성 5~6명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향해 다가왔다. '위안부 김학순 엄마가 인신매매범에게 40원 받고 팔았다'는 등 피켓을 들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소녀상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하던 A(23) 씨는 B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B씨가 "안으려 했다. 사랑하니까"라고 말하며 껴안으려 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B씨 외 다른 남성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3.26 clean@newspim.com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종로경찰서 청진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해 B씨 등 남성들을 제지한 후 신원을 확인한 뒤 10여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A씨는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껴안으려고 하는 등 6~7명이 무리를 지어 영상 촬영 등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며 "이때 현장 기동대 경찰들은 방관하며 1인 시위자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은 채 구경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제 파출소에서 넘어온 서류만 접수돼 있을 뿐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매일 한일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소녀상 1인 시위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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