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주요 보험사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벤츠, BMW, 아우디, 제네시스 등 고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을 높인다. 비싼 차량의 고액수리비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금융위원회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고가수리비 자동차특별요율 확대 방안'을 내달 20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의 할증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3%의 할증이 붙는다. 고가차량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높아 보험료 산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붙는 고가수리비특별요율이 차등화됐다. 평균보다 수리비가 20% 이상 비싼 차량은 3~15% 추가 할증이 붙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고가수리비 차량 특별요율 2020.03.27 0I087094891@newspim.com |
금융위는 이 특별요율을 세분화해 최대 구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올 상반기 이내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최대 23%의 특별요율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보험회사가 특별요율을 적용하면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다만 고가차량이라고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고가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특별요율이 적용, 보험료가 높아진다.
국산차 평균 수리비는 108만원인데 반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평균 2.6배 수리비가 더 들어갔다. 그럼에도 수입차 보험료가 2.6배 높지는 않아 수입차 대비 국산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적용한 것"이라며 "수리비가 비싼 차량과 일반 차량의 역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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